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보호자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번 게임시간선택제의 적용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제외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 및 운영 등에 게임별로 5억원에서 15억원이 필요해 중소기업 시장 진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화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철현 기자 kch@ⓒ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