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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