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광주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형마트 강제휴무 여파로 마트 내 입점한 음식점, 약국 등의 중소상인들이 월평균 30%이상의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마트 내 입점한 개인사업자는 대형마트 휴무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심사기준이 과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기업인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까다로운 실질자본금기준까지 맞춰야 하다 보니 중소건설사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광주지역 기업인들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및 정례화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시 지도·점검 완화 ▲강제이행부담금 부과제도 탄력 운영 등도 건의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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