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북한이 남측이 보낸 식량차관 상환 촉구 통지문을 접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북한이 통지문을 받은 후 30일이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차관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이 보낸 통지문이 지난주 금요일(15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서 접수했다"며 "어제(18일) 통지문을 받았다는 접수증이 수출입은행에 도착했다"고 말했다.북한은 2000~2007년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7억2005만 달러 상당의 식량차관 중 1차 상환분에 해당하는 583만4372달러를 지난 7일까지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차관계약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상환 촉구 통지문을 팩스로 북한에 전달하는 한편, 국제택배회사를 통해서도 보낸 바 있다.북한이 다음달 15일까지 차관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2036년까지 총 26회 분할납부하도록 된 조건을 폐지하고 한 꺼번에 상환할 것을 북한에 요구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북한은 다른 나라에서 빌리는 차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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