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3150억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14일 한화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3150억원을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지급했다.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 입수 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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