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원장 동향파악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행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법원장이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13일 우려를 표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대법원장이 재임 중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대법원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500건의 사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과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해 감찰하고 동향을 파악한 점을 포착했다. 동향파악 대상자 중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포함됐다.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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