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반도체 중고설비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삼성전자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7일 반도체 중고설비를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사업부 직원 김 모(43)씨에게 혐의 일부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도체 중고설비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대행사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임의로 꾸며 매각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위배한 행위"라며 "그러나 사내 계약업무 규정상 3년이 지나면 고철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 매각 전체를 배임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일부 유죄판결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협력업체 대표 장 모(42)씨와 짜고 지난 2010년 1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나온 중고 반도체설비 185대를 업체 2곳에 270여억 원에 매각했다. 이들 업체는 이 설비를 다시 330여억 원에 되팔아 6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12월부터 8차례에 걸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155억8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삼성 측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 씨의 배임행위에 따른 삼성전자의 피해 금액을 12억3800여만 원으로 국한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장 씨에 대해서는 김 씨에게 배임 행위를 교사했거나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장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에 벌금 30억 원,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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