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커민스로부터 42억 양수금 청구 피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에스비엠은 지난 4월19일 커민스 앨리슨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에스비엠의 특허침해에 기인한 특허소송에서 부담한 양수금(법률보수 및 비용) 청구의 소가 제기됐다고 4일 공시했다.청구금액은 42억4908만원 규모며 관할법원은 미연방 하와이 지방법원이다.회사측은 "원고 청구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관할권의 존재여부와 청구내용의 사실여부 및 법적 정당성을 적극 다투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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