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단말자급제 요금약정 할인 시행

시행시기는 단말자급제 위한 전산개발 완료 후 확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단말 자급제 요금약정 할인을 시행한다. 31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자급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3세대(3G) 기준 평균 37%, 롱텀에볼루션(LTE) 기준 평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1년 약정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로 3G폰을 구입한 고객이 LG유플러스 스마트54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38.9%인 2만1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또 LTE폰을 구입해 LTE 요금제에 가입(2년 약정기준)하면 LTE62는 29.0%인 1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위약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임찬호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상무는 "LG유플러스 유통망 외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자급제의 빠른 정착은 물론 가계통신비 절감도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을 위해 빠른 시일내 전산개발을 완료,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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