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이상 미용업소, 외부에 요금 게시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이·미용업소는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을 매장 밖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옥외에 게시되는 요금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업소에 입장하기 전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소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로 전체의 13%에 해당된다.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50.3%가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개정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반미용업에서 종합미용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의 영업폐지 신고 없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된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신범수 기자 answ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