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대강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자신들의 배를 채운 건설사 직원들의 뒤를 봐준 공무원들이 결국 징계대상에 올랐다.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시공업체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모 사무관(53), 이모 주무관(51)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할 방침이다.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그간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대형건설업체가 비용을 부풀려 공사를 발주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전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칠곡보 공사현장 책임자 대우건설 지모 상무(55), 박모 협력업체 대표(55) 등 7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서류로 최근 4년간 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중 일부는 리베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주유소 업주들과 짜고 허위매출전표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당국의 감시 등을 무마할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연루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