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임광토건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으로 복귀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광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방식을 적용해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를 6개월 만에 끝냈다. 패스트트랙은 과거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던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재판부는 "임관토건이 2012년도분 회생담보권을 지난 16일 전액 변제함에 따라 연말에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 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40위의 중견 건설업체였던 임광토건은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과도한 보증채무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신청 당시 2000억 원 규모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시행사 부채 원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채권은행과 갈등도 빚어 온 것도 타격을 줬다. 임광토건은 1956년 임공무소에서 현재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토목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으며, 아파트 브랜드 '그대家'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다.법원은 임광토건이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해 11월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 데 이어 회생절차개시 후 4개월만인 지난 3월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등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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