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MBC 기자회 소속기자 140명이 '허위왜곡보도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24일 오전 11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지난 5월17일 MBC뉴스데스크는 톱 뉴스로 "권재홍 앵커가 퇴근길에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한바 있다. 다음날인 18일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앵커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과 탈진 증세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했다.박성호 MBC 기자회장 등 기자 140명은 신청서에 "파업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시용(試用) 기자 채용에 반발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이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 원본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기자회 측은 "동영상에는 권재홍 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에 둘러싸여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 채로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서 탑승 과정에서 허리 등의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 내용은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지적하고, 관련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언론중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보도의 기사 문안은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전화로 직접 불러주고, 이를 황헌 보도국장이 받아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기자회 측은 "해당 보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의 기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반론권 기회마저 박탈한 심각한 불공정 보도였으며,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면서 "공영방송의 뉴스를 ‘홍보전’의 도구로 삼은 MBC 사측과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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