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가유공자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한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의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반 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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