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당원들 스크럼에, 계파 막론 강경반응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통합진보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사람의 벽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한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검사 2명 등 수사 인력 27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이 선거 관련 원내 진출 정당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나서 실질적인 압수수색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있는 수사 인력들은 현재 건물 12층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원활한 압수수색 진행을 위해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병력 50여명은 스크럼을 짜고 막아선 진보당 여성당원들의 저지로 사무실 진입조차 못한 상태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 저지를 억지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통합진보당은 당권파·비당권파를 막론하고 검찰 압수수색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을 “헌법에 보장된 정당정치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다. 구당권파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 또한 검찰과 공안당국의 통합진보당 파괴 음모에 결사항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와 비례경선 투표관리를 맡았던 컴퓨터 시스템 업체의 전산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진보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빚어진 폭행 사건 자료 및 회계장부 등 비례대표 경선과 연관성이 낮은 자료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 라이트코리아는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통합진보당을 고발했다. 지난 3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고발내역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통합진보당의 자체 진상조사 실시 상황을 지켜보며 강제수사를 미뤄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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