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커피믹스, 과자, 라면 봉지로 널리 사용되는 다층포장재의 오용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커피믹스 봉지 등은 눈으로 보기에는 한 겹으로 된 필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PP, PE, PET,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 만든다.커피믹스 봉지의 경우 수분이나 산소차단성이 좋은 알루미늄 증착 PP와 PP로 구성된 다층 포장재가 사용된다. 내부를 보면 대부분 은색을 띄고 있는데, 이는 PP 재질에 내습성, 차광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알루미늄이 증착돼 있기 때문이다.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오용하는 것이므로 금속제 등으로 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커피믹스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합성수지제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면봉지의 경우 내면은 주로 PE나 PP 재질로 있어 뜨거운 물을 붓는 정도에서는 통상 안전하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물리적 변형이 올 수 있으며, 라면 봉지는 내용물의 변질 등을 방지하는 용도로 제조된 것이므로 라면봉지에 바로 조리해 먹는 것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오용하는 것이다.한편 다층포장재를 구성하는 재질 중 식품 접촉면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에는 가소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DEHP는 검출되지 않는다. 인쇄성분의 경우 포장재 바깥 면에 위치하므로 성분이 식품에 직접 이행될 위험은 적다. 또한 식약청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바깥 면이라도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다층 식품포장재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이 숙지해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용기포장 정보) 또는 블로그 식약지킴이(//blog.daum.net/kfdazzang, //blog.naver.com/kfdazzang)를 참조하면 된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신범수 기자 answ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