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코스콤 전·현직 직원의 납품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코스콤 출신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힘쓰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코스콤 A모 부부장과 전 본부장 B모씨 등 4명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코스콤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코스콤 출신 선배였던 업체 대표 C모씨에게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향응을 제공받아 C씨를 도왔고 이같은 배임혐의로 코스콤은 수억원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전 본부장 B씨는 코스콤 내 보수정비 사업권과 관련해 대가성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5년께 코스콤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던 B씨는 업체로부터 보수정비 사업권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청탁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자녀의 대학등록비를 대신 납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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