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NH농협증권이 시스템 오류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투자자의 주문체결내역을 노출하고도 이를 즉각 대처하지 않고 소홀히 대응해 금융당국에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또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6월16일까지 HTS에 약 34만건의 주문체결내역을 일반에 노출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고수습 노력에 나서기보다 관련 파일을 삭제했고, 장애신고를 전달 받고도 적기에 조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또 NH농협증권은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주문가능 금액 산출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한 투자자는 주문 가능수량보다 많은 '풋옵션' 주문이 체결됐다가 다음날 반대매매돼 8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자와 NH농협증권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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