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안국약품은 독일 엥겔하트(Engelhard)가 2009년 5월부터 7년간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163억41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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