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공무원 소송서 해방되나?..소송비 지원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조평호 의원을 포함한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이 조례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ㆍ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교육 공무원들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들은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특히 최근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국민성향의 증가로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 생겨나는 의견의 차이가 민ㆍ형사 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존해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 애로가 많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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