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불법대부업체 5곳을 적발, 일부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일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4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시ㆍ군 합동단속에서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체 등 부당 영업을 한 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조사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이자율을 위반한 부천시 A업체를 비롯한 2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한 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어긴 용인시 B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조치했다. 전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위반업체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합동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되 ▲이자율 위반 및 과잉수취 ▲대부계약서상의 중요사항 위반 ▲과잉대부시 소득증빙 확인여부 ▲불법채권추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키로 했다. 또 대부업 규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써 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부업체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 차원의 TF를 구성,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수원과 의정부에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서민금융지원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기 지방출장이나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대한 제도 보완도 검토 중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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