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주택대책, 효과는?

투기지역 해제땐 1억원 소득자 대출가능금액 약 9천만원 늘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이르면 이번주중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추가 대책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해 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받아 온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된다. 이밖에 국토해양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장관 고시로 시행할 수 있는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부분임대 주택 활성화 등의 방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각 부서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취합, 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하는 중"이라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금융당국의 반대가 심해 포함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기지역 해제되면 대출금액↑=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대출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규정대로 DTI가 40%인 강남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수요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원, 5000만원인 수요자는 2000만원 범위에서 각각 대출이 가능하다. 대책에 투기지역 해제가 포함될 경우 DTI가 10%p 높아지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범위가 연소득 3000만원일 때 1500만원, 5000만원일 때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다른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 강남에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현재 1억600만원이지만 DTI가 50%로 높아지면 대출가능금은 1억3300만원이 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1억78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연소득 1억원인 경우 3억5500만원에서 4억44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려=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04년 지정됐고, 서초구는 2005년에 지정됐다. 유일하게 강남3구만 지정된 상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KB국민은행의 월간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가격 상승률이 월1.5%이상 또는 3개월간 누계가 3%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 또 연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이고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해당된다. 중개업자들이 15일 안에 각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시장 침체속에서도 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자연스럽게 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리게 된다. 신고기간이 60일로 바뀌고 6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때 자금출처 신고 역시 면제된다.◆전매제한 완화·취득세 인하=전매제한 조치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주택분양을 받은 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시세를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50%이상인 곳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85㎡이하 민영주택 5년 ▲보금자리주택지구내 85㎡이하 공공주택 7년으로 구분돼 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3년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 1년 등이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민영주택 등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주택 취득세 인하도 고려중이다. 현재 취득세율은 4%지만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자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세율은 당초 1%까지 추가로 인하했으나 지난해 일몰과 동시에 2%로 환원됐으며, 2% 취득세율은 올해까지 유지될 예정이다.◆대선 앞둔 정치권 동의여부 불확실=대책의 내용 중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되며 정치권 등에서는 벌써부터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핵심 대책들 외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와 부분임대형주택 활성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등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해온 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행보도 대책 마련의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나 양도세중과 폐지 법안 등은 현재 국회의 개정과정이 다시 시작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대책이 나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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