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재판 중에도 친북활동을 계속하고 통일 후 처단인사 살생부를 만든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이 구속기소됐다.청주지검 충주지청(김창희 지청장)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체제, 군사력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남한 내 혁명을 통한 적화통일,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피고 신씨는 명문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작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 2010년 8월~2012년 3월에는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적화통일,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 178건을 게시하기도 했다.신씨는 게시판에 "온 민족이 단결해 민족의 영웅 김정일 동지의 뜻을 받들어 통일을 이룹시다. 남쪽마저 식민지에서 해방되면 전체 반도가 실질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통합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신씨의 이적물 작성은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계속됐다. 구속 후 접견을 온 지인에게 "북한이 로켓(광명성 3호)을 발사하게 되면 알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또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위협하는 살생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통일 후 처벌할 자들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친북세력을 비판하는 대북언론매체나 중앙일간지 기자들의 실명과 기사주소를 담은 글을 게시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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