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일부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단속기간 동안 원산지단속 공무원, 한우협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NGO(비정부기구)와 연계해 수입쇠고기 불법 유통 차단,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수입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매입ㆍ매출 물량의 차이 등 거래내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명과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 원산지 일괄표시판 3종 1만개를 제작해 5월중 배포하고,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 안내서를 작성해 홍보할 예정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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