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풍림산업에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채권단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 하지 못해 이날 1차 부도가 났다. 내달 2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450억원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면, 풍림산업은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이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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