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中어선에 피격 공무원 부상..'생명지장 없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생명에는 지장에 없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30일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부상 공무원들이 목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물에 빠진 공무원은 저체열증 증세가 보이고, 둔기에 맞은 직원은 4㎝ 정도를 꿰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북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나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4명이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았다. 중국어선은 불법 어업 도 중 적발되자 전등을 모두 끄고 도주했고, 우리단속원들이 이를 쫒아가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칼과 갈고리, 낫 등 흉기를 휘둘렀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그 결과 어업공무원 3명은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쳤고, 1명은 바닷속으로 떨어졌다.부상당한 공무원들은 선상 응급치료를 받은 뒤 목포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해역에 지도선 2척을 급파시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정부는 중국정부에 유감을 표명해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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