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기자
▲철강업체에서 제품 출고 시 정상적으로 원산지 및 규격 등이 표기된 중국산 H형강(왼쪽), 수입 제품임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품 스티커를 훼손한 사례(가운데), 지경부 유권해석 이후 강종이나 규격 표기가 없이 급조해 부착한 원산지 표시 스티커(오른쪽)
그러나 업계의 인식 부족과 수입품임을 감추기 위해 H형강 출고 시 제조사에서 부착한 스티커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국내에서 생산되는 H형강의 경우 표면에 'HS'(현대제철), 'DK'(동국제강) 등 제조사에 해당하는 이니셜이 양각으로 표시돼 있어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훼손되더라도 구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산은 그렇지 않아 제조사 스티커가 없으면 강종 등을 알기 어렵다.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물품 가격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단속에 나서는 등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입산 저가 철강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철강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입업체는 물론 수요처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