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걱정 커졌다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한다는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추진중인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방침에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포괄근저당이 불가능해지면 이후 담보를 설정할 때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대출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27일 금융권 복수의 관계자는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이의 긍정적인 활용 기회마저도 봉쇄될 수 있다"며 "특히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들은 이로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근저당이란 채무를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해주는 것으로, 이 가운데 포괄근저당은 은행의 여신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별건의 신용대출이나 보증채무가 연체되더라도 그 순간부터 담보 부동산이 가압류당하게 되며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에도 포괄근저당은 사라지지 않아 이로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포괄근저당제도를 한정근저당(대출 종류를 한정)이나 특정근저당(대출 기간을 한정) 등으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포괄근담보를 통해 여러 건의 대출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개인사업자들은 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오히려 대출 가능 범위가 좁혀져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지적이다. A은행 대출팀 관계자는 "일반 대출자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사용할 때 기존 근저당설정을 활용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운전자금 1억원을 대출받고 그중 5000만원을 상환한 후, 포괄근저당을 통해 어음대출 등 다른 종류의 대출 5000만원을 받아쓰는 일이 가능했다. 하지만 포괄근저당이 금지되면 다른 종류의 대출을 받기 위해선 근저당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B은행 대출팀 관계자도 "후순위 담보대출로 담보에 후순위 설정들이 추가될 경우, 기존 1순위 설정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더 낮은 후순위를 설정해야 하고, 이 경우엔 담보력이 떨어져 대출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조사처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효연 국회 입법조사관은 "일반 대출자들은 포괄근저당이 전면금지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포괄근저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대출은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예외사항이지만,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법인대출은 물론 사업자대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사각지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금융권과 국회의 의견을 입법예고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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