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SK컴즈가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하한가다.SK컴즈는 26일 오후 2시46분 전일대비 1480원(14.95%) 떨어진 8420원을 기록 중이다.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컴즈 측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인터넷 해킹에 대한 사업자 과실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이을 것이라는 예상에 SK컴즈가 급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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