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
중구는 이를 반영해 독자적,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 7일 공포했다.이 규칙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에 따라 음주운전 세부 징계 기준에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견책ㆍ감봉),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ㆍ감봉),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처리 해 해임,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중구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한 중구를 향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