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월부터 노후긴급자금 500만원까지 대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월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국민연금실버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사용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 자금으로 제한된다.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자신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500만원이 한도다. 예컨대 월 20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대부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첫 달 월상환금은 10만 4000원이 된다.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2012년 2/4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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