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스,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신청 피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트레이스는 김기철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결정정본 송달일의 10일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해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담고 있다.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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