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호남 부호 현준호씨 친일행위 했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대표적 부호였던 고 현준호씨의 행적이 법원에서 친일행위로 인정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현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패소 판정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현씨는 일제의 사상전향조직인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의 간부로 활동하고 사상보국운동사업까지 벌였다"며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현준호씨는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대표적인 부호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위원,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7월 현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현씨의 유족들이 친일파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현씨의 중추원 참의활동과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장, 광주대화숙고문으로 활동은 친일행위에 해당하나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의원 활동은 친일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고등법원은 원고승소 결정을 내려 문제가 된 모든 행적을 친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씨는 보호관찰심사회 위원에 임명돼 항일운동가의 사상전향 활동을 했는데 이는 독립운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독립운동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는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판단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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