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이영호·최종석 구속기소…'윗선’수사 계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20일 공용물건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를 덮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블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 디스크를 영구 손상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은 디가우징(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으로 하드디스크를 영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구속하고 불법사찰·증거인멸 ‘윗선’의 실체를 계속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기존 입장만 거듭 반복하며 범죄의사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정황이 담긴 진술내용을 토대로 장 전 주무관과 최 전 행정관을 한차례 대질조사했으나 ‘윗선’을 확인하는 데엔 실패했다.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단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불법사찰 개입 여부, 추가 불법사찰의 존재 및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은 ‘윗선’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1억1000만원 중 상당액의 배후에 이 전 비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와 전달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진경락 전 과장도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업무상 횡령) 및 불법사찰 개입(방실수색.강요)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에 대한 불법사찰 1차 수사 당시 진 전 과장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진 전 과장의 불법사찰 연루 정황을 포착하는 등 추가 연루자를 계속 찾아낼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자금 조성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선의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을 뿐 검찰이 구속한 후 출처에 관해 함구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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