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분기 실적을 보고 순차적으로 조사 대상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19일 '조사업무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조사인력에 대한 업무 연수 등 내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와 중복되는 경우는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사는 부실심화 정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또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위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규정·조사매뉴얼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원에 대한 조사 전문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사원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부패 유발요인 근절을 위해 청탁거절매뉴얼을 발간하고, 조사원 복무수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권익보호담당역을 설치해 조사의 윤리성도 제고한다. 조사결과 보험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한다. 한편 예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조사범위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 2%를 더한 비율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예보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