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3000만 원이상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3400여명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로 선정된 3397명에게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안내문 발송은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3604명 중에서 지방세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207명을 제외한 3397명이다.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203억 원으로 법인(1349명) 2970억 원, 개인(2255명) 2233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10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말 경기도와 전 시군이 모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또 4월부터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법칙사건 조사공무원을 운영해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 형사 처벌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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