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
신고납부세액은 2012년3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의 10%.신고불이행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 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구청을 방문해 OCR고지서를 발급받거나 팩스 또는 우편신고후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4월30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0년1월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