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광고 플랫폼 인증제 시행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 광고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MAdP)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이번 시행에 앞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유형의 다양성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보상형 광고' 등에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했다.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인증받는 기업은 운영실비 위주의 인증비용을 부담하며 소규모 신생 기업은 무료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www.onlinead.or.kr)에 신청하면 된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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