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공여구역·접경지 투자기업 '세감면' 추진

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3개월 용역계약 체결..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추진 검토키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의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키로 했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반환기지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가 위축돼 사업시행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라며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번 용역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기간은 3개월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실행방안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조세감면 지원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감세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국세감면이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 입장에서 투자유인 효과와 그에 따른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기업별 국세 감면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60년간 의정부ㆍ동두천ㆍ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미군기지 면적의 87%에 해당하는 211㎢를 미군에게 제공해왔다. 또 김포ㆍ고양ㆍ파주ㆍ연천ㆍ포천ㆍ양주ㆍ동두천 등 7개 시ㆍ군 108개 읍면동은 접경지역으로 묶여 군사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돼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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