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은 '심형래' 불법 총 만들었다가…'

심형래, 회삿돈 22억원 횡령-총기 개조혐의로 입건

[아시아경제 태상준 기자] 심형래(55, 사진)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회사자금 22억원을 횡령하고 가스 분사기를 실탄 발사용으로 개조해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로 ㈜영구아트 대표 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심씨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66회에 걸쳐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9억원을 인출해 도박 및 유흥비로 사용하고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204회에 걸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13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경찰은 지난해 9월 언론에서 심씨의 도박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수사한 결과 심씨가 회사자금으로 도박을 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2009년 10월에는 영화 소품인 가스분사기 6정을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해 자체 제작한 실탄을 장전, 9발의 실탄을 발사하는 등 불법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태상준 기자 birdca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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