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SK하이닉스 등에 패소한 반독점 소송 항소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미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램버스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반독점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램버스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했던 반독점 소송에 대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4년 5월 램버스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담합행위로 자사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램버스는 이에 따른 손해액이 39억5000만달러(약 4조4674억원)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판결에서 패소하면 추정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주 법원(담당 맥브라이드 판사)은 지난 2월15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1심 승소를 선언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장대로 RD램은 자체의 기술 결함 및 고비용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진다"며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지성 기자 jiseo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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