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구속됐다. 검찰이 증거인멸 몸통을 자인한 이 전 비서관과 갖은 회유 정황이 폭로된 최 전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윗선'수사 또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사찰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 1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하드디스크 파괴를 지시한 혐의로 최 전 행정관에게 지난달 31일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두 사람 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던 만큼 검찰이 이들의 입을 여는데 성공하느냐 여부가 '윗선'의 실체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사찰관련 자료 은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진경락 전 과장 역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해 조만간 강제구인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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