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0월 해고된 뒤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류모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사이트에 류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노 전 위원장은 "류씨 때문에 YTN이 한 단체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고 그 일로 보직이 박탈된 이후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과 2심에서는 노 전 위원장의 게시글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니며 개인에 대한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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