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일제 정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각종 방통통신 관련 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면개편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해석, 적용방법,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운용해왔는데 이를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결합판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9건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서비스가 유사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가이드라인 4건 ▲이용약관 관련 가이드라인 3건을 통합 개정하는 등 오는 5월말까지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17건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또 방송상품 결합판매와 관련한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용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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