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의혹' 심상대..사전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검찰은 심씨를 23일 오전 9시10분께 소환해 조사하고 오후 5시30분경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검찰조사를 마친 심씨측은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심씨가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전날 오전에도 검찰은 심씨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심씨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1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씨 역시 20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검찰은 박씨 소환조사에 이어 심씨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공천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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