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대국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 풍문을 이유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한편, 주권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국의 주식은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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