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BIS비율 7% 미만 저축은행도 단독조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이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에서 7%로 확대된다.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보의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금융감독 혁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먼거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기준은 '적기시정조치대상'으로 규정돼있다. BIS비율 5% 미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비율(5%)에 2%를 더한 비율(7%)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예보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단독조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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