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동대문구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수거자에게 무통장 입금되며 1인 당 2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타시, 구에 게시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광고물은 제외된다.또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출처를 확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다수 불법 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이 즉시 정비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