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수입산 삼겹살과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가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냉장 및 냉동 삼겹살은 무관세로, 건고추는 10% 관세가 적용돼 들어온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행락철 수급불안에 대비해 돼지고기 중 삼겹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물량을 7만톤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냉장 삼겹살에 대해선 22.5%, 냉동 삼겹살은 25% 관세로 들여오지만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7만톤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가격이 폭등하거나 수요가 늘어난 품목에 대해 수입시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로, 현재 밀과 옥수수 등 103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이다. 정부는 또 지난 1월부터 적용되던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마늘에 대해선 5월부터 국산마늘이 출하되는 만큼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삼겹살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이 최근 농가의 공급 증가로 안정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삼결살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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