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민연금서 국채빌려 7조 통화 환수

시중 잉여유동성 흡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은행이 15일 금융기관의 단기 잉여유동성 흡수를 위해 7조원 규모의 국채를 국민연금에서 차입했다. 차입기간은 15일간이며 국민연금에서 빌려온 국채는 통화환수에 활용됐다.한은이 국민연금에서 국채를 빌린 뒤 이를 금융권에 파는 방식으로 7조원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 것이다. 한은은 지금까지 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각할 때 한은이 보유한 국채만 담보로 구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은법 개정에 따라 '증권대차'의 형태로 타 기관이 보유한 국채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대차란 한은이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사 등 채권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일정 기간 빌리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돌려주는 거래다. 한은은 이를 담보로 구성한 RP를 금융권에 팔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금융권의 돈이 한은으로 들어오면서 시중 유동성은 줄어들게 된다. 한은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빌린 국채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7조원을 환수하는 동시에 7일 만기 RP 14조5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총 21조5000억원의 통화를 환수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 들어 정부의 조기 재정 집행과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국채를 차입, 통화환수에 나선 것"이라며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권 대차시장 및 RP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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